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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손보험 청구기간


[ 실손보험 실손보험 청구기간 ]

보험에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. ​옛날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병원을 다녀온 시점으로 부터 2년이였는데, 지금은 3년으로 기간이 더 여유로워졌습니다.


​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: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

  • 청구 가능한 기간 : 의료비를 지출한 날부터 3년 이내



구분

구비서류

발급처

실손

외래진료

*진단서 (액수가 높을경우)

*진료비 세부내역서

*진료비 계산영수증

*(간단한비용) 통원진료확인서 ★

의료기관

처방조제

*진단서

*약제비 계산서 영수증

입원

진단서

진료비 세부내역서

진료비 계산영수증

본인 부담금 외래와 처방 합산 10만원 초과 : 병명 확인 서류 필요

비급여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: 진료비 세부내역서 필요

★간단한 외래 일 경우는 통원 진료 확인서로도 가능합니다. (단, 금액,날짜,병명이 적혀있어야합니다!)

또한 실비보험의 공제 금액에 따라 다르니 확인을 꼭 하셔야 되요.

ex) 1만원 이상시 청구가능